재판부는 “케이이씨 단체협약은 지급 기준 일에 재직 중인 사원’에게 임금으로서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케이이씨의 경우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파업을 휴직으로 불수도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판부는 “케이이씨 단체협약은 지급 기준 일에 재직 중인 사원’에게 임금으로서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케이이씨의 경우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파업을 휴직으로 불수도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