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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창성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하루 160개로 제한된 일일 위탁 택배 배달물량 기준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우체국 위탁 택배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우본은 우체국 위탁 택배기사들도 택배전용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도 위탁배달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우체국 위탁 택배기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위탁 택배의 일일 수량 제한제를 폐지하고 택배 전용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비대위는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단일 수수료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우본은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를 유지하되 택배의 중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우편집중국에 중량 자동계량 시스템을 조속히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우본은 위탁 택배기사를 고용하는 위탁업체와 우체국이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해 택배기사가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폐지 또는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