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중대형 마트 등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과일 채소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결과 수입산을 판매하면서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 등 위반한 품목은 농산물 29건, 축산물이 4건, 수산물이 3건이었다.
북부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위반내용을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북부청은 이번 단속에서 대형매장보다는 중형마트(SSM)에서 위반사례가 많이 적발됨에 따라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시기별 테마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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