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특위 활동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다섯 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겠다"며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것"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으로 구성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 방안을 담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켜 전략산업 육성 신속 채널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범위도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