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일~24일까지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 방문·전화·인터넷 이용 열람 가능…9.29일 주택가격 결정·공시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시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5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5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의견접수를 실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356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 부동산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열람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안)도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람·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세정과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우 세종시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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