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민성 기자] 인천경찰청은 22일부터 '생활밀착형 부정부패'를 상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그 중점 단속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 △‘이권개입’ 등 관급비리, △공공기관 토착비리, △부동산 불법행위 등 4개 유형을 선정했다.
인천시민 60%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업체선정 등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특정업체와 유착, 가격 담합 등 각종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아 이를 단속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형질변경 등 부동산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관공서의 인허가 입찰비리, 뇌물수수, 부실검사·감리,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정부사업에 대한 이권개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해치는 각종 구조적 비리에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경찰청은「생활밀착형 부정부패 근절T/F」를 설치·운영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1차 단속(8. 22. ~ 10. 31.) 결과의 분석을 통해 그 이후에도 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대규모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집중적 수사력을 투입하여 엄정 사법처리 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장 이영상(치안정감)은 민생침해사범 근절의 일환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은 불법부동산 매물 및 고의경매 건물 전,월세 피해등 생활밀착형 범죄를 집중단속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