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 80조' 절충안 재추진…"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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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헌 80조' 절충안 재추진…"절차 위반"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8.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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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서 "비대위 월권" 반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중앙위원회에서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하는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당헌 80조' 관련 절충안만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절차 위반", "비상대책위원회 월권"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의원이 전날 중앙위에서 부결된 (개정안)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당무위원회에 상정되는 당헌의 내용과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며 "부결 사유가 됐다고 예상되는 논란 조항을 제외한 11개 조항은 충분히 다시 상정하기로 숙의, 논의된 부분이라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전원투표를 최고 의결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날 중앙위에서 과반 미달로 부결됐다.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80조의 정치 탄압 사유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엔서 당무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한 비대위 절충안도 함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신설안을 제외하고, 당헌 80조 관련 절충안만을 중앙위와 당무위에 재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당헌 80조' 절충안 재추진 방침에 비명계 의원들은 반발했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절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떻게 전당원 투표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하냐"며 "당무위원들이 '왜 비대위에서 월권하냐'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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