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포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4,311필지이며, 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인근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포천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만 해당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필히 열람기간 안에 열람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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