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금옥 기자] 장흥군은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기간(7. 1.~8. 1.)에 접수하지 못했거나, 9월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만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1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벌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은 서부지방산림청(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2-2217~9)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