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ESG 전문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이사회 성 다양성에 대한 국내 현황과 해외 동향을 조사한 이슈보고서인 ‘이사회 성 다양성, 기업지배구조 넥스트 키워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들의 이사회 성 다양성은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성 등기이사가 1명뿐인 기업이 대부분이고 그 중 대다수가 사내이사보다 사외이사로 여성 이사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서스틴베스트는 자본시장법 개정 전인 2019년 12월 말부터 최근인 2022년 3월 말까지 상장 상태를 유지한 코스피코스닥 기업 중 자산총액 1000억원(별도 기준) 이상인 기업 1339곳의 이사회 성별 구성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159개)의 전체 여성 등기이사 비율은 3.0%에서 12.8%로 증가한 반면 자본시장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에서 이 비율은 3.8%에서 4.9%로 소폭 상승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중 남성으로만 구성된 이사회 수도 2019년 12월 말 129개에서 2022년 3월 말 23개로 두드러진 감소를 보였는데 136개 대기업이 최소 1명의 여성 등기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정규정이 미준수 기업에 대한 제재가 없고 적용 대상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국내 기업의 여성 등기이사 선임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할지 는 지켜봐야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력 및 전문성을 보유한 여성 인력의 부족도 여성 이사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기준 여성 등기이사를 선임한 자산총액 2조원 상장사 136개 중 116개(85.3%)는 1명의 여성 이사만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