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우리가 생산한 K-연어가 밥상에 올라간다
행안부, 각 지자체 우수사례 94건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 최종 9건 선정
9개 우수사례에 대해 11월 경진대회(본선) 개최 ➝ 우수사례 시상(최우수2, 우수7)
재정인센티브 지급 : 최우수 1.5억 원, 우수 0.7억 원
[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강원도 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심사결과 연어 산업 규제혁신 사례(사례명 : 규제혁신으로 우리가 생산한 K-연어가 밥상에 올라간다!)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94건(강원도 7건)에 대해 1차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심사 및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하였다.
강원도 연어산업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최종 9건에 선정되어 최소 우수상(재정인센티브 0.7억 원) 및 규제혁신 우수 인증기관 포상을 확보하였고 11월 본선 경진대회 발표를 통해 최우수상(재정인센티브 1.5억 원)에 도전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대서양연어 국산화와 산업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산재한 각종 규제를 해결해 왔다.
먼저, 환경부의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하여 대서양연어를 국내 양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 최초로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을 성공시켰으며,
해양수산부의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이 대서양연어 양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양식 산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식승인 대상종에 포함시키고, 대서양 연어 수정란 수입을 위한 국가간 검역 체결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법」을 개정하여 이전까지는 1차 산업이 산업단지로 개발되지 못했지만 스마트 양식분야는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강원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3개 부처의 핵심 규제를 해소하고 연어 국산화·산업화를 위한 생태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강원도는 2021년 3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400억 원)에 선정되어 연어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를 2024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연관 산업으로 ㈜동원산업이 2천억 원을 투자하여 양양군에 대규모 연어 양식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은 “강원도 연어산업이 ‘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에 힘입어 하루 빨리 연어 스마트 양식을 산업화하여 강원도가 아시아 연어양식 산업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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