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심전환대출,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상태바
금융위 “안심전환대출,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2.09.19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금공 지사 방문해 상황 점검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자격이 있지만 신청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노력해달라” 안심전환대출 신청 사흘째인 19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세심한 대응을 당부했다. 지난 7월 잔액기준 예금은행의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78.4% 수준이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서울 남대문로의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했다. 서울중부지사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혼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서민·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상승기에 보금자리론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왔으며 안심전환대출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수익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민생 안정에 앞장서는 것이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으로 바꿔주는 대환 대출 상품이다. 요건에 해당한 차주들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꿀 수 있다. 요즘같은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인 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1회차 신청에서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 받는 2회차에서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