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KBC 광주방송과 실종아동 신속발견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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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KBC 광주방송과 실종아동 신속발견 업무협약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2.09.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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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발생한 실종아동의 특징을 방송하여 시민제보 유도
업무협약식(사진제공=광주경찰청)
광주경찰,  KBC 광주방송과 실종아동 신속발견 업무협약식 개최.(사진제공=광주경찰청)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광주경찰청, KBC광주방송은 20일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실종경보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 실종경보란 상습 가출전력이 없고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인근 주민들에게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실종자의 사진 등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날 협약식은 현재 발생지역으로 국한되는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송출제도’를 확대하여 방송매체를 통해 광주권 전역에 실종자의 특징을 알려 주민들의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KBC 광주방송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업의지 등 실종자 신속발견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이다. 경찰청은 지난 2021년 6월 9일 실종아동법의 개정에 따라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송출제도를 시행하였고,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의 제보로 많은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송출제도는 실종경보 발령에 따른 공개정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행안부 소관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을 활용, 수신범위 내에 있는 시민들의 휴대폰에 전달한다.
광주경찰청은 작년 6월부터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총 74건 송출하였고, 그 중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27건을 발견하여 실종자 조기발견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만,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는 실종자의 개인정보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송출지역을 주거지나 발생지로 제한하고 있어 실종자가 원거리로 이동하였을 경우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KBC광주방송은 광주지역 및 인근 전남지역에도 방송송출이 가능하므로 발생지를 떠나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주민들까지 전달되어 신속한 제보를 받을 수 있어 최근 실종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종자 조기발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명본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실종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발생초기에 시민의 제보가 실종자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KBC 광주방송의 실종자 안내방송을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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