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화두 ‘돈잔치’…시중銀 ‘좌불안석’
상태바
국감 금융화두 ‘돈잔치’…시중銀 ‘좌불안석’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2.09.21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위 전북銀, 4.80%p…인터넷전문은행보다도 높아
농협銀, 예대금리차 1.73%p ‘시중은행 중 최고’
사진=연합뉴스
10월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권 ‘이자장사’가 화두에 오를지 주목된다. 지난 8월 시중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뺀 가계 예대금리차는 전북은행이 가장 높은 수치(4.80%p)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10월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권 ‘이자장사’가 화두에 오를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달부터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 차이)를 공시토록 지시했다. 이번 달(8월 예대금리차)부터는 정책서민금융을 제한 예대금리차가 따로 공시됐다. 지난달에는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포함한 예대금리차만 공시됐다. 정책서민금융은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1금융권이 돈을 빌려주는 정책이다. 신용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반 차주의 금리보다 높다. 그렇다보니 서민금융을 많이 취급했던 곳의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 있었다. 기름기를 쪽 빼보니 예대금리차 선두였던 신한은행은 한 달 새 시중은행 중 4위로 내려왔다. 전체 1위는 여전히 전북은행이었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시중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뺀 가계 예대금리차는 농협은행 1.73%포인트(p), 국민은행 1.40%p, 우리은행 1.37%p, 신한은행 1.36%p, 하나은행 1.09%p를 기록했다. 이중 7월보다 금리차가 줄어든 곳은 신한은행 한 곳이다.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과 동시에 예금금리를 올렸고, 대출상품의 금리는 낮췄지만, 신규 취급 물량에 적용돼 효과는 다음 달이 되서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농협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뺀 가계 예대금리차는 지난 7월 1.40%p에서 8월에는 1.73%p로 올랐다. 시중은행 중 가장 크게 오른 수치다. 대출금리를 직접 비교하더라도 농협은행의 대출금리는 높다. 5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신용점수 901~950점 대)를 살펴보면 농협은행 5.39%, 국민은행 5.22%, 신한은행 5.22%, 우리은행 5.19%, 하나은행 4.82% 순으로 예대금리차 순서와 유사했다.
농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정책서민금융을 포함한 수치(1.73%p)와 제외한 수치(1.76%p) 차이가 크지 않았다. 농협은행의 정책 상품 취급물량이 많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전체 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컸다. 7월과 마찬가지다. 정책상품을 뺀 8월 가계 예대금리차는 4.80%p로 전월 대비 0.93%p 줄었다. 서민금융을 제한 가계대출금리를 8.86%에서 7.80%로 1.06%p 낮췄지만 여전히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기업대출 금리보다도 높았다. 7월과 8월 기업대출금리가 가계대출금리보다 높았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과 대조적이다. 전북은행 가계 예대금리차는 인터넷은행보다도 높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의 가계 예대금리차(4.76%) 가장 컸다. 이어 케이뱅크의 예대금리차는 3.13%p, 카카오뱅크는 1.86%p다. 카카오뱅크는 지방은행 중 제주은행(2.00%p)보다도 낮은 폭을 기록했다. 은행권은 10월 국감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예대금리차 공시 후 은행권이 요구한대로 정책대출을 제외한 지표 나래비가 발표된 만큼 이번 예대금리차는 주요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들어 금융당국은 과도한 이자장사를 자제할 것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은행업계에서는 금리차를 좁히기 위해 마진룸을 줄여왔지만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예금의 경우 금리 인상 시행과 동시에 상품 금리에 적용되지만 대출 상품은 미리 신청한 경우 종전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 결과물은 다음달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 사이 기준금리가 또 올라가면 지표 변화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