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장 실태점검 발표..647곳 2,179건 적발
[매일일보]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주로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80% 이상이 각종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 중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807곳을 점검한 결과 83.5%의 사업장인 647곳에서 2,179건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11일 발표했다.적발된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주지하지 않은 사례가 484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56건(16.3%) △근로자명부 미 작성 286건(13.1%) △연소자 연령 증명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미비치 206건(9.5%)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을 체불하거나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각각 38건(1.8%), 28건(1.3%)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주유소 121곳 가운데 112곳(92.6%)이 적발됐다. 피자판매업은 122곳 중 109곳(89.3%), 일반음식점 111곳 중 98곳(88.2%), 패스트푸드점 215곳 중 153곳(71.2%) 등으로 나타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