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독점사업자 규제 강화 지침…올해 제정 목표
정부, 과기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상설화하는 방안 검토 중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18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도중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만큼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신망 때문에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비되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의도된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가정을 고려하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발언 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저가 판매 등 최혜 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지난 1월 마련하고 연말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이날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지침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지침 중 핵심 내용"이라며 "해당 지침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행정제재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사우대' 지침에 대해선 "자사가 생산한 콘텐츠가 소비자한테 더 노출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기술(ICT)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