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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오는 31일까지‘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광고,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구는 관내 등록대부업체 34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계획이며,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구는 피해신고 및 집중단속을 펼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기관에 세무조사 의뢰 및 수사의뢰할 방침이다.신고기관은 구청 지역경제과(☎ 749-7795) 또는 금감원(☎ 1332), 미추홀콜센터(☎ 120), 인천시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 440-4228) 등이다.구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이용보다는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나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서민 금융상품 이용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주위에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이웃이나 가족이 있을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