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가 동료 선원을 무차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A씨(40대)를 지난 10일 살인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1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저녁 9시경 태안군 모항항에 정박 중인 20톤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B씨(50대)의 가슴과 복부를 30여 분간 수차례 발로 짓밟아 사망하게 한 혐의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A씨는 평소 B씨가 일을 못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선원침실에서 B씨가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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