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하위규정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0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오는 11일 서울 부암동 AW 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처 승격 이후 첫 제정 법률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분야 관리기준 일원화 △국제수준에 적합한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우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시험·검사원 교육 의무화 △처분기준 및 과징금·과태료 산정 기준 동일 적용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해당 법률 제정의 의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설명,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기준(안) 설명,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오창환 세명대학교 교수,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양주홍 식품위생검사기관협회 부회장, 백완숙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원장, 오영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팀장 등 시험·검사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소비자단체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식약처 관계자는 “공청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험·검사기관 관리의 일관성과 시험·검사의 신뢰성 및 선진화 확보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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