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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편의점 업체 미니스톱은 거래관행 개선 및 경영주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우선 가맹계약서 상에서 가맹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된 17개 조항을 수정한다.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점의 손해배상 위약금 완화 및 매출액 송금의무 위반 위약금 경감 등 17개 조항에 대한 가맹계약서 수정을 완료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또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률 및 시행령 내용도 조속히 검토해 계약서에 반영, 시행하기로 했다.다른 편의점과 달리 미니스톱만의 차별화된 특징인 FF상품(점내조리식품)의 폐기, 로스 발생문제에 대해서도 오퍼레이션 효율화 및 가맹점과의 적정한 발주, 선가공 협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가맹점과 업무의 접점에 있는 점포 개발 및 영업 직원의 업무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한다. 가맹점과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가맹점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연초부터 실시해 오던 부진점 조기 폐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미니스톱은 올 초부터 경영주와 본부의 수익이 나지 않는 부진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전 조기 폐점을 실시해 왔다.현재까지 약 130점포를 조기 폐점했으며, 2014년 1분기(1~3워)까지 70여 점포를 더 폐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매출 부진으로 인해 경영주의 어려움이 있는 심각한 부진 점포에 대해서는 매출 위약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부진점 경영주가 원할 경우에는 ‘재활 및 재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이 밖에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고 개선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는 등 경영주와 상생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