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30일 월세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지난 8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신청자 100여 명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27명에게 첫 월세 지원금을 지급했다. 소득·재산 조회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내달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의 지원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 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