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용 기자] 정부는 일본이 16일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NSS)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에 대해 "즉각 삭제를 촉구한다"며 주한 일본 공사를 초치했다.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국내에 주재하는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들이는 '초치'를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6일 오전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개정에 따르면, 일본은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사실상 태평양전쟁 패전 후 채택한 기존의 평화주의를 깨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앞서 2013년 국가안보전략을 처음 마련했을 때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기술했다. 일본이 사실상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동시에 분쟁 지역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국 측이 독도 관련 일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