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시가 하수도 요금을 가정용 20㎥ 기준으로 4580원에서 6140원으로 대폭 올리고 도시가스요금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번 인상안은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 한 달 사용 1㎥당 요금은 기준으로 월 1~10㎥일 때 190원, 11~20㎥일 때 300원, 21~30㎥일 때 330원, 31~40㎥일 때 440원 등 6단계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이번 인상 방침으로 가정용 요금은 월 10㎥를 쓸 경우 기존 2290원에서 3070원으로, 20㎥는 4580원에서 6140원으로, 30㎥는 7880원에서 1만750원으로 각각 오른다.이와 함께 업무용 요금은 100㎥당 2만7300원에서 3만6600원, 200㎥당 8만1800원에서 1만9700원, 300㎥당 13만6300원에서 18만2800원으로 인상된다.영업용은 100㎥당 6만2300원에서 8만3500원, 욕탕용은 500㎥당 13만6500원에서 18만2500원, 산업용은 500㎥당 23만5000원에서 31만5000원으로 오른다.시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타 광역시의 요금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난해 손실액 수준을 감안한 조치하고 설명했다.시는 하수도 요금 이번 인상으로 전체 물가를 0.08% 끌어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이와 함께 위원회는 도시가스 요금을 기본 750원에서 790원으로 인상하고 단위당 공급 비용을 조정하는 안을 심사했지만 소위원회를 통해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한편 시는 택시정책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한 뒤 요금 인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최석현 기자 5380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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