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남 해남소방서는 12월 한달간 택시, 경찰 순찰차, 렉카차 등 운행이 많은 차량에 대하여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2024년 12월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 의무를 널리 알려 화재예방을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 경찰 순찰차 등 운행이 많은 차량에 우선 소화기를 비치 ▲홍보용 자석 플래카드 설치 ▲공공기관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해남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인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참여한 염용태 예방안전과장은 “차량 내부는 기본적으로 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재질로 되어 있어 화재가 나면 연소 확대도 빠르고 유독가스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에 한발 앞서 소화기를 미리 비치하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