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것들]만 나이 적용되고 병사 월급 100만원…종부세 9억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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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것들]만 나이 적용되고 병사 월급 100만원…종부세 9억원부터
  • 매일일보
  • 승인 2022.12.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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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9620원, 부모급여 최대 월 70만원까지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네이버 백신 예약 종료
유통기한 역사속으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3년 계묘년 (癸卯年)을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법과 제도가 많다. 우선 병사 월급은 100만원 시대를 열게 되고, 민법과 행정 기본법상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오른다. 다자녀 가구 혜택이 늘어나고 부모급여 액수도 증액된다. 나아가 세제개편과 중소기업 보호장치도 대거 시행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 공제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역시 올려 범위를 각각 확대 및 축소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해 이른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을 예방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벤처기업법이 통과되어 현물출자 특례 대상도 늘어난다. 이를 포함해 상당수 법과 제도가 바뀌는 만큼 <매일일보>는 2023년 새해 달라지는 법과 제도 중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안들을 추려봤다.   
[정치·외교·안보]
한미 해군특수전부대 일명 '네이비실'(Navy SEAL)이 미국 서부 해군특수전센터에서 연합훈련을 펼쳤다.18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한국 해군특수전전단과 미 해군특수전1전단이 이달 9일까지 2주간 미 캘리포니아주(州) 코로나도 해군기지 일대에서 양국 해군 특수부대 간 관계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2022.12.18 [미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새해부터 국군 병사(병장 기준)의 월급이 100만원이 넘게 지급된다.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까지 합치면 최대 13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사진은 한미 해군특수전부대 일명 '네이비실(Navy SEAL)'이 연합훈련을 펼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내년부터 일반 국군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처음으로 100만원 돌파.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최대 14만 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원의 월급 수령 가능. ◆첨단 국방기술개발 박차 -우주·사이버·인공지능(AI)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대폭 확충   [경제정책] ◆내년 최저시급 9160→9620원 인상 -내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올해 대비 5.0% 인상.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최저시급 기준 세전 월급은 201만580원. ◆다자녀 가구 혜택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아이 3명 이상)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 가능. ◆부모급여 인상 -새해부터 만0세 월70만원. 만1세 월35만로 인상. 이후 2024년에는 만0세 월100만원. 만1세 월50만원으로 증액. 다만 첫만남 바우처,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로 적용. 기존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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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고,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023년 증여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산정.  ◆양도세 이월과세 확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다주택 종부세·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1주택자 공제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2주택 보유자는 일괄적으로 중과세율(1.2∼6.0%) 아닌 일반세율(0.5∼2.7%) 적용. -조정대상지역도 포함. 과세표준 12억원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중과세율 적용. 최고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하향.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은 주택수별 차등 두지 않고 150%로 일원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은 2024년 5월까지 연장.  ◆대출 규제 완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적용. 내년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2억원)는 폐지.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대출 관리.  ◆청약 제도 손질 -1월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을 5점에서 최대 15점으로 상향.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 폐지.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내년 중 공공분양에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 신설.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하향.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 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지자체 요청시에만 예외적 시행. 내년 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 검토.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을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다만 50~100세대 미만의 다세대 등은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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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예약이 종료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대구의 한 스케이트장에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낀 채 스케이팅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간 플랫폼 코로나19 백신 예약 종료 -내년 1월 8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통한 코로나19 백신 예약접종 종료. 다만 거주지역 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및 백신 종류는 네이버·카카오를 통해 확인 가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내년 1월 논의 -방역당국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논의 착수. 정점 시기가 지나는 1월 이후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제약·바이오 산업 규제혁신' 본격 추진 -복지부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과 바이오 메가펀드 조성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 메가펀드의 경우 내년 5000억원 목표로 진행 중이고, 2025년까지 1조원 결성. ◆제약사 약사법 위반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사의 리베이트 및 의약품 임의제조 등 약사법 위반 행위 확정시 의약품 이름, 회사 소재지, 대표자 성명까지 공개.  ◆비대면진료 법제화 내년 초 결론, 약 배달은 미정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내년 초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끝나기 전 법제화 추진. 다만 약 배달 포함 여부는 약사회와 대화 후 결정할 예정.   [산업]
= 2022년 국내 완성차업계의 내수 판매실적이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와 코로나 재확산, 공급망 차질 등의 여파다. 이런 가운데서도 친환경차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은 계속 이어져 전기차 판매가 연간 10만대를 처음 돌파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충전 중인 차량들. 2022.12.25jin90@yna.co.kr
새해부터는 렌터카와 버스 회사 등에서 신차 구입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구매목표제가 도입돼 시행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전기차들이 충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특별법 시행, 인허가‧세액공제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 확대, 인허가 신속처리, 인력 양성 사업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 반도체 대기업 시설 투자금액 중 세액 공제율 현행 6%서 8%로 상향.

◆제조현장 스마트화 정책자금 신설
-스마트공장 설립 추진 시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자금 지원. 시설자금 최대 10년간 70억원, 운전자금 5년간 10억원 융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대기업, 렌터카, 버스, 택시, 화물 등 신차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 친환경차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구매목표제 1월28일부터 시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유통기한 대신 유통기한보다 제품 판매 기간이 긴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 1월1일부터 시행.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2023년 한해 동안 계도기간 운영.

◆간편결제 서비스 결제수수료율 공시 의무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 테크 등은 결제수수료율을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시. 

◆가업상속공제 개편
-중견·중소기업 가업 상속 시 세금 감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현행 연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 영농 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및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 금지. 위반 시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벤처기업법 통과, 현물출자 특례 대상 확대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 대상에 저작권이 포함되면서 저작권도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적절한 가격평가와 신속한 출자가 가능.

[교육·행정]
서울중앙우체국에 자동화 코너 모습.
새해 상반기 중에 ATM 입출금 한도가 일부 바뀐다. 무통장 1회의 경우 최대현금 입금가능액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무매체입금 금액 현금출금 제한은 1일 300만원으로 된다. 사진은 서울중앙우체국에 자동화 코너 모습. 사진=연합뉴스
◆'만 나이' 통일 -민법과 행정 기본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일부 개정안 의결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 내년 6월까지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2살 어려져. ◆대학 입학금 폐지 -국공립 대학교의 입학금이 단계적으로 없애오다 내년부터는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를 폐지. ◆고교학점제 개편 -필수이수 84학점과 자율이수 90학점. 1학점은 매수업 50분 한학기 16회.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료연계교육과 연계운영

-현재 1학기 한해 중간·기말고사 없는 자유학기(시·도 마다 세부내용 다름. 주로 1학년 대상)를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교육과 연계하여 운영 함

◆초·중·고 정보·컴퓨터 관련과목 강화 및 신설
- 초등학교 실과와 정보 각 17시간 총 34시간. 중학교 정보 34시간에서 68시간. 고교 선택과목 '인공지능기초', '데이터과학', '소프트웨어와생활' 과목 신설. 고교 고1 공통수학 '행렬' 부활

◆지하철 버스 정기권 제도 개편 -기존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이 지하철과 버스를 둘 다 이용 ◆1종자동면허 신설 -내년 상반기중 2종 면허소지자 가운데 7년 무사고 운전시 별도 시험없이 1종 면허 갱신 가능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오토바이도 보험 가입 의무화. 만약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 말소, 특히 미가입 도중 사고 발생 시 추가 과태료.  ◆우회전 신호등 설치 -내년 1월 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 ◆ATM 입출금 한도변경 -정확한 시행일정은 미정이나 상반기중 ATM 입출금 한도 일부를 변경. 무통장 1회 최대현금 입금가능액 100만원→50만원. 무매체입금 금액 현금출금 제한 1일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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