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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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서비스 시행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01.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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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터 허가, 정리까지 위임장 1회 작성으로 간소화
토지분할 신청 시 피 위임자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임장을 단계별로 총 세 번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청 민원실 7번 창구에 측량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사진제공=정읍시)
토지분할 신청 시 피 위임자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임장을 단계별로 총 세 번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청 민원실 7번 창구에 측량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사진제공=정읍시)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토지분할 허가부터 토지분할 및 지적 공부 정리까지 한 번에 접수받아 처리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분할 신청 시, 피 위임자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을 신청하는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하는 부서(도시재생과) △토지이동(분할) 정리를 신청하는 부서(민원지적과)가 서로 달라, 위임장을 단계별로 총 세 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읍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측량 접수창구 (민원실 7번 창구)에서 처음 한 번만 통합위임장을 작성·제출하면 토지분할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새해부터 위임받은 사람(이하 ‘피 위임자’)이 토지분할 신청 시, ‘통합위임장’(위임장을 하나로 통합) 작성 한 번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읍시 관계자는 “기존 3회 방문했던 업무처리를 1회 방문·처리하게 됨으로써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개선해 민원 편의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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