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소각업계 갈등…“정부가 나서서 중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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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소각업계 갈등…“정부가 나서서 중재해야”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3.0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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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시설 특혜 수준 기준 적용
환경시설업계 시장 붕괴 예상도 나와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민간 소각업체 전경. 사진=폐기물업계 제공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민간 소각업체 전경. 사진=폐기물업계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시멘트업계와 소각업계의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의 소극적 대처가 폐기물 처리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사와 소각업계의 갈등은 시멘트업계의 소각업계 폄하 발언으로부터 촉발됐다. 시멘트업계가 수년간 언론, 방송, 인쇄물 등에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과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거짓 내용으로 소각업계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멘트업계는 폐기물 처리를 늘리기 위한 명분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제조비용 중 30~40%의 비중을 차지하는 유연탄을 폐기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홍보하며 시멘트 제품 생산에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 2050년 60%까지 유연탄의 폐기물 연료 대체율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폐기물사업을 장악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12개 재활용 중간처리업체를 인수했다.  이에 국회와 시민단체는 폐기물을 대량 사용하는 시멘트 공장이 환경오염 주범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5종이나 되는 소각업계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항목과 달리 시멘트 공장은 3종에 불과하고, 소각·고형연료·제지업계는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이 50ppm이나 시멘트 공장은 270ppm이다.  시멘트 공장의 600ppm이었던 일산화탄소 배출기준 기준은 지난 2000년 이후 폐지됐다. 소각업계의 50ppm과는 비교대상도 없는 등 특혜에 가까운 관리체계가 시멘트 공장에 적용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시설 투자없이 폐기물 처리에만 집중한 이중적인 시멘트업계의 ‘ESG 경영’ 목표를 비난하기도 했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사용에 우려를 표하는 동안 정작 관리 주체인 환경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각업계는 양 업계 상생을 위해 환경부에 업역 구분과 폐기물 사용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연구보고서와 건의서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아직까지 업계간 중재 협상 테이블이나 별도의 위원회 등을 마련한 적이 없다.  환경부가 방관하는 동안 기존 폐기물 소각, 고형연료발전소·보일러, 제지업계 등 환경기초시설업계는 소각열에너지로 생산해야 할 폐기물 대부분이 시멘트 공장으로 유입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이들 폐기물 처리시설들은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나오는 열을 회수해 외부기업 또는 자체시설에 스팀과 같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인데 폐기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설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한 폐기물 관련 전문가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독식’ 행위로 인해 폐기물업계의 시장 판도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는 특혜에 가까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관련 각종 기준 때문에 발생했다”며 “환경부가 나서서 이를 바로잡고 시멘트 공장과 기존 환경기초시설업계와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소각업계는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사용 자체는 찬성하나 정부가 나서서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기물 시멘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고, 기존 환경기초시설업계와 시멘트업계의 균형있는 폐기물 처리 체계를 만들어 기존 시장붕괴에 따른 폐기물 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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