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상공인 대상 최고 5천만 원 특례보증 대출 지원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충남 계룡시는 9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을 통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작년 출연금인 2억원의 두배가 넘는 4억 4천만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51억원 규모의 저신용 및 일반신용 대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시에서 3.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만큼 보증수수료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3%대로 현재 대출금리 대비 저렴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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