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GMP 위반업체에도 가중처벌 안해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성분함량 미달 등으로 품질부적합 처분을 받은 의약품의 회수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3년 품질부적합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의 회수율은 총 유통량 1623만4206개 중 2.7%에 불과했다.부적합 의약품은 의약품의 색과 모양, 주성분 함량의 균일도, 무게, 함량 등이 허가받을 당시의 기준과 다른 의약품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즉시 유통금지 및 회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의약품의 특성상 1년 6개월 안에 대부분 소비돼 회수율이 미미하다.또한 식약처는 제조 관리에도 취약함을 보였다.제조·포장·출하 필요 기준을 정한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의 위반건수가 2011년 71건, 지난해 92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4년간 2번 이상 GMP 규정을 위반한 업체도 3곳이나 됐지만 중복해 GMP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지 않았다.신 의원은 “의약품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기수거검사를 늘리고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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