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6.4% 감면혜택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충남 계룡시는 올해 1월 현재 등록 차량 2만 4240대에 대해 57억 5천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히며,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2차례(6월·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6.4%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대상자는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아울러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가 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이전을 하여도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와 시청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및 카카오톡을 활용한 간편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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