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 간 연말정산을 과다하게 공제했다며 인천경찰과 시 공무원에게 느닷없이 세금 폭탄을 안겨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7일 남인천세무서로부터 2008년∼2012년 연말정산 과다 공제자 340여명의 명단을 통보받았다.
인천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때 부양가족 또는 주택자금 공제를 중복으로 신고해 과도하게 공제를 받았다는 게 세무 당국의 주장이다.이에 따라 많게는 수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공제자 명단에 이름이 들어간 일선 경찰관은 100여명으로 인천경찰청 인원까지 합하면 인천지역 과다 공제 경찰관은 4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찰청의 한 직원은“알지도 못하는 2008년, 2009년, 2011년등 3년간 공제받은 350만원을 내라고 통보 받고 어쩔 줄 몰랐다”고 당황해 하고 있다.또다른 경찰관 B씨는 “2008년도 정산이 잘못돼 과다 공제된 세금 20만원을 더 내라고 통보받았다”며 5년 전 문제가 된 것을 왜 지금에 와서 통보하는지 이해가 도무지 안 된다고 말했다.경찰관C씨 또한 “과다 공제 사실은 알지 못하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가산세까지 합쳐서 내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국세청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연말정산 과다 공제 분석 프로그램에 의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을 상대로 그 내용을 통보한 것” 이라며 “ 대부분 고의성은 없다고 보지만 모르고 했다고 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에는 인천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했지만 조만간 인천시청 등 행정공무원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명단을 통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천 경찰청에 이어 인천시청까지 국세청의 난데없는 세금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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