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민행복기금 안내업무 채권추심업체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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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민행복기금 안내업무 채권추심업체에 맡겨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10.2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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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23곳에 위탁...송호창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재조정 안내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매각금융기관의 채권을 관리해온 채권추심업체에 다시 그대로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무소속)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사업을 관리하는 캠코는 올해 6월부터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94만명, 9조9000억원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했다.
캠코는 사들인 해당 부실채권을 고려신용정보·나라신용정보·농협자산관리회사 등 기존 채권추심업체 23곳에 위탁 관리를 맡겼다.즉 A은행이 B업체에 채권추심 업무를 위탁했으면 이를 통해 매입된 채무의 국민행복기금 안내를 다시 B업체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이들 추심업체는 연체가 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채권추심 업무까지 병행했다.송호창 의원은 “채권추심의 고통을 당한 서민들을 상대로 같은 업체에게 다시 채무조정 아내를 하게 하는 것은 국민행복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캠코 측은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의 배포 및 업체현장방문을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업무평가를 통해 과도한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페널티 제도(수수료 차감, 계약해지 등)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캠코는 과태료 이상의 제재를 받은 4개 업체에는 주의조치를 통보했고, 수수료 차감 규정 개정 이후 적발된 1개 업체에는 수수료 차감 정도의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했다.송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의 상당부분이 채권추심 업체로 들어가는 상황인 만큼 불법채권 추심에 대한 캠코의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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