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기금 확대 통해 적극적인 구제 필요”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명칭과는 달리 학자금 대출 채무자를 소외시키는 등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21일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은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채무조정 대상임에도 관련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해당 법률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의 채무조정 신청기간은 10월 말 종료되기 때문에 감면율에 있어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이에 캠코는 한국장학재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 접수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법안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송 의원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 뿐 아니라 그 외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한 사각지대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담보물건 매각절차 또는 압류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담보물건이 미처리된 부분담보채권 등에 한해서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또 소득·저신용 서민 채권을 대량으로 보유한 민간자산관리회사(AMC)와 예보 관리 파산재단, 신용보증재단(햇살론) 등도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송 의원은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의 대부분은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은 저소득 계층인 만큼 도덕적 해이는 거의 문제 되지 않는다”며 “기금 확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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