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점주 교섭단체' 구성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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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점주 교섭단체' 구성 기준 수립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10.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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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롯데그룹 계열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지난 23일 3차 가맹점주 상생협의회를 갖고 가맹점주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가맹점주 단체가 여러 개인 가운데 내년 초 ‘점주 단체 결성’에 관한 항목이 추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븐일레븐은 한국편의점협회와 각 편의점 브랜드 점주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회 등과도 협력해 이르면 연내 구성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점포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본사는 내년부터 가맹점의 장비 소모성 부품비를 전액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의 주문 편의를 위해 연내 원격·모바일 주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제휴된 인터넷 아르바이트생 구인사이트를 2개로 확대하고, 아르바이트생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인 세븐일레븐경영주협의회장은 “교섭단체의 가장 우선적 목표는 가맹점주 수익과 권익 대변”이라며 “본사가 구성 원칙을 조속히 마련해 보다 많은 점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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