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제3연륙교 고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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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제3연륙교 고의 배제
  • 최석현 기자
  • 승인 2013.10.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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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량 추정시 도시기본계획 조차 반영 안돼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대교 실시협약이 인천도시기본계획은 무시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선택적으로 반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출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중구,동구,옹진)의원은 24일 “국토부는 인천대교(주)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수요발생 요인으로 당시 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없는 용유·무의 개발계획을 반영해 추정한 통행량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연륙교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제3연륙교는 1991년 이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돼 왔으나 2003년 8월 당시 재정경제부에 의해 수립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 포함돼 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만을 놓고 보더라도 통행량 수요발생요인이 될 수 있는 용유·무의 개발계획은 협약에 반영하면서, 경쟁노선이 될 수 있는 제3연륙교는 배제하는 모순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당시 용유·무의 개발계획은 2008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비로소 반영돼 2010년 5월 인천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반면, 제3연륙교 계획은 1991년과 1997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이어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인천대교 통행령 추정용역을 맡았던 URS Greiner Woodward Clyde사가 인천도시기본계획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용유·무의 리조트 사업 등을 수요산정 요건으로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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