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됐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