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다음과 같이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명·반대 109명으로 이 장관 탄핵안을 가결했다. 국무위원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으로 정해진 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기지 않고 판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직무 정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세형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