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정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통약자 위한 무장애정류소 설치 및 체계적 정비·관리 관련 사항 등 규정
교통약자 위한 무장애정류소 설치 및 체계적 정비·관리 관련 사항 등 규정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42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및 기준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현황조사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정류소 등의 개선 및 유지관리·현황조사·정비 등을 위한 예산을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
윤 의원은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정류소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비 및 관리를 통해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버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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