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해양경찰관들이 주류반입이 금지돼 있는 경비함정의 침실 등에 술을 싣고 다니다가 적발된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27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해경이 자체 점검을 통해 함정을 조사한 결과 총 5명이 함정의 침실 등에 소주, 막걸리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군산서 소속 남모 경정은 지난해 추계산악 등반 후 사용하고 남은 소주 18병 등 주류 58병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목포해경 소속 백모‧김모 경감은 각각 침대 서랍과 침실 옷장에 1.8L 소주 1병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또 목포해경 소속 경위 2명도 소주와 막걸리 등을 침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경 경비함에서 음주 행위는 물론 주류 반입도 금지돼 있다. 육상으로치자면 순찰차에 술을 싣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경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운룡 의원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선원들이 음주운항을 단속하는 해경이 함정에 주류를 반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양경찰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 현재까지 해경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된 건수는 총 82건이다.년도 별 현황을 보면 2010년 19건, 2011년 22건, 2012년 27건으로 점차 늘어나다 2013년 7월 현재 14건을 기록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올 1월 14일 오후 8시 40분 전남 완도군 횡단보도에 양모 경사가 혈중알콜농도 0.08%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2명의 사상자(1명 사망)를 내는 등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24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고의적 범죄행위로, 해경의 음주운전에 대한 지적은 계속 돼 왔으나 수치상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강도 높은 쇄신과 함께 해경 내부에서도 비리 구조에 대응 할 수 있는 강력한 감찰‧감독 체계를 상시적으로 가동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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