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 재도입 제약사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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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재도입 제약사 강력 반발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10.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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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의 유통업체로 전략 우려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제약사들이 내년 1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재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00여개의 제약사가 가입된 한국제약협회는 24일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존폐 문제와 관련해 공청회 개최를 정부에 요구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2010년 10월 약을 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 약가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리베이트 근절과 요양병원 및 국민 약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제도 시행 16개월 동안 전체 1만3000개 품목은 평균 14%, 인하대상품목 6500개 품목은 평균 22%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전문의약품 1만3814개 품목 중 6506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평균 22.3% 인하하는 일괄 약가인하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제약사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실거래가제 실시를 오는 2014년 1월까지 유예했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유예 만료 전 전문가들과 산업 건전성과 리베이트 등 약가 투명화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재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맹호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약가의 투명성과 재정안정화의 목적으로 실시됐다”며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까지 전문가들과 산업 건전성과 원래 취지 등을 종합해 재도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제약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대만의 경우 10년간의 약가인하 금액이 1조7000억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년간 일괄 약가인하와 기등재 목록 정비로 무려 2조5000억원의 약가를 인하한 상황에서 또 약가인하기전을 추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제약협회는 입원환자용 원내 납품이 대다수인 주사제의 경우 그간 병원의 할인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경구용 의약품도 거래를 하지 못해 손실을 감안하고 공급했지만 실거래가제를 재도입하면 생산 포기와 공급 중단까지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이고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가 결국 제약사를 출혈경쟁에 몰리게 하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제약사는 다국적 제약사의 유통 회사로 전락하고 본질적으로 약값도 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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