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강화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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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강화에 ‘난색’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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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이 1금융보다 타격 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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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해 고객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여파는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2금융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 시행할 경우 은행 대비 타격이 클 것을 예상해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금리인하 수용 현황을 공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평균 인하금리와 비대면 신청률 등이 공시 대상이다. 신청자는 가계와 기업으로 분류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분류해 구체적인 공시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으로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전금융권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신용상태가 개선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이자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 처음 도입돼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로 신용점수가 오를 때다. 사업자나 법인은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소비자들의 압박에 시달려왔다. 막상 이자를 경감하기 위해 금융사를 찾아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경우 회사별로 다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금리인하 적용시점도 대출상품별로 다르다.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심사는 내부신용등급, 개인신용평가사(CB)의 신용평점,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회사별로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다. 실제로 2019년 48.6%, 2020년 40.0%, 2021년 32.1%, 2022년 상반기 28.8% 등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떨어지고 있다. 특히 2금융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가 더욱 어렵다. 업계에서는 신용도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괄적 요인이 있어야하는데, 승진하거나 연봉이 두 배 가량 올라야 대상자가 된다는 말들이 나온다. 제2금융권을 찾는 차주들의 신용도가 1금융보다 저조한 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신용도 변화가 전제돼야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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