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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약국에서만 판매되던 ‘임신테스트기’를 앞으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임신진단키트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의료기기로 전환된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만 팔 수 있지만 의류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통해 유통·판매할 수 있다.현재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총 2만9000여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기 판매업을 허가받은 편의점·마트 등은 임신테스트기를 판매할 수 있다.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까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