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건의시 즉시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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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건의시 즉시 재가"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03.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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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임명 공기업·공공기관 사장 해임 첫 사례
"단기간 탈선 사고 등 빈번…관리 노력 부족"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즉시 재가할 방침이다.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임을 건의하는 즉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나 사장은 문 정부 말기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이 관계자는 "나 사장 취임 이후 단기간 탈선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했다"며 "기관장으로서 관리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 내부 기강과 업무 체계가 확실히 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으로 나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지난달 27일 해임 건의안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을 윤 대통령에게 제출, 대통령 재가가 내려지면 해임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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