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 우선 적용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이르면 2015년께 우리나라에도 정보통신(IT)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의 상태를 진단·관리·처방하는 ‘원격진료’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했다.이미 현행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한 상태이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우선 현재 의학적 위험은 크지 않지만 상시적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또 수술 후 퇴원했으나 집에서도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도 의사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