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 개편 방안 확정…오늘 입법 예고
휴가 촉진 문화 확산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정부가 '52시간제' 근로 제도를 대폭 완화해 최대 주 69시간으로 설정하고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 주당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장근로를 규제하는 단위 기간인 '1주 단위'는 지난 70년간 이어져 왔기에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월(月)·분기·반기·연(年) 단위로 다양화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 17일까지 40일 간이다.
정부안이 현장에 실제 적용될 경우 단위를 월로 설정하면 일이 많이 몰리는 주에 69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주는 47시간씩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출퇴근 사이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둬야 한다. 즉 오전 9시에 출근하는 경우 늦어도 밤 10시에는 퇴근해야 한다.
그러나 11시간 의무 휴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특정 주에 최대 근무시간이 69시간보다 낮은 64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 30분, 8시간 일한 뒤 1시간 이상을 쉬어야 하는데, 이 규정은 일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조기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밖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고,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한다.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해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고 직종·직군별 근로시간 결정 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오는 6~7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고용부가 추진할 정책이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노사 자율로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