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석달간 시행…올해만 106명 혜택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광주은행이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세 달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자녀에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자녀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 대상자는 106명이다. 대상 직원들은 평소보다 늦은 오전 10시로 출근시간을 순연할 수 있다. 이들의 출근시간만 순연됐을뿐, 근로시간은 단축된다. 임금 및 승진 등의 불이익은 없다. 광주은행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2018년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실시해왔다. 올해를 포함해 지난 6년동안 총 534명의 직원들이 제도를 이용했다. 특히 올해는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근무 환경 및 직원의 개인 사정에 따라 3월에서 5월 중 2개월을 선택할 수 있다.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직원들의 입장을 중시한 워라밸 기업문화에 집중한 모습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육아는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고 기업·사회에서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으로 매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과 가정에서 진정한 워라밸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좋은 기업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솔선수범하겠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