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가능한 관리체계와 제재장치 마련 촉구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1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당초 국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마저도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일부 외국인은 채용 이후 해고를 요구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줄어드는 노동자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로봇 도입을 확대해 일손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11만명에게 미숙련취업(E-9) 비자를 줘 국내에서 단순 노무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숫자도 50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단순 인력만 늘린다고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용 이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에 참석한 박재경 삼일기업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현장의 애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종 옵션을 걸어버린다”며 “예를 들어 최근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2명을 받았지만, 1명은 근무한지 1달도 안된 시점에서 이직을 요청했다. 설득도 해봤지만, 결국 다른 현장으로 보냈다”고 하소연했다.
건설기계산업도 마찬가지였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 업체와 계약한 이후 국내에 들어오는데, 이는 그저 국내에 들어오기 위한 방편으로 쓰일 뿐”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최소 1년은 근무한 이후에 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이다. 인력 공백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채용했지만, 국내 환경에 적응하면 나가버리기 때문이다. 이들의 근무태만으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업장변경 제한을 합헌으로 판결했지만, 현장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는 불성실 외국인 근로자에 강제 출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력수급이라는 기본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고,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첫 1년간은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를 현 5회(최초 3회, 재고용 2회)에서 3회(최초 2회, 재고용 1회)로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첫 직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하는 외국인력은 42.3%에 달한다”며 “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최소 1년은 사업장 변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태업으로 정당한 해고 판정이 이뤄지면, 강제출국 시키는 등의 제재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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