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대표 없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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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대표 없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 TF’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3.03.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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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확률 법제화 담은 이용자 이익 보호 위한 ‘게임법 시행령 개정 TF’에 법조·업계만 참석
게임학회 “개정안 반대해온 협회 배제돼야”…이상헌 의원 “게임이용자 의견 대표할 사람 없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지난해 7월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 박효길 기자  |  게임 아이템 확률 표시를 담은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을 위한 조직이 출범한 가운데 정작 이용자를 위한 법 시행령을 만드는 회의에 이용자 대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게임법 시행령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열린다. 이 TF에는 현재 김상태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가 과제의 책임자로 결정됐다. 문화체육관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앞서 게임사들이 확률형아이템의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적용되기 전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으며, 학계·업계 전문가로 ‘확률정보공개 TF’를 구성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확률형아이템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아이템 보상을 기대하고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투입하게 만드는 구조다. 따라서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하면 이때까지 투자한 비용은 고스란히 매몰비용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통해 자율규제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이용자 보호 취지에 공감해 게임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이 TF는 문체부가 시행령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TF에 정부, 게임단체, 규제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하지만 정작 이용자 대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이런 결정에 당혹감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 법안을 반대했던 세력은 여전히 게임 광고 내 확률 정보 표기의 어려움이나 해외 게임과의 역차별 논란, 법안의 실효성 등등 기존에 반대했던 논리를 그대로 또는 변형해 다시 공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세는 시행령을 자신의 의도대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하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TF는 철저하게 학계와 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돼야 하며, 게임법 개정안을 일관되게 추진, 지지해 온 학계와 중립적인 정부기관 전문가가 중심이 돼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문체위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 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특히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이는 마치 용의자의 판결을 용의자에게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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