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중규모 건설현장 24명 사망, 지난해 16명보다 늘어
산업재해 사망자 874명… 중대재해법 실효성 두고 '설왕설래'
산업재해 사망자 874명… 중대재해법 실효성 두고 '설왕설래'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올해 들어 중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재해 예방 효과에 대한 지적이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엄벌 만능주의’가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중견 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50억~800억원 현장의 사망자는 24명으로 지난해 16명에서 50% 급증했다. 이에 고용부는 2분기 불시감독에 집중해 추락 등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과 관련한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 성수동의 복합상가 건물 신축 현장의 지하 1층 배기 통로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지하 6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건설업체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 26일에는 경기 구리시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지상 1층 엘리베이터실 개구부에서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달 지난 11일에는 경기도 이천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천공기에 부품을 장착하다가 회전하는 부품에 몸이 끼여 다쳤다. 그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이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법 실효성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