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기초생활보장급여'...부정수급 최근 3년새 5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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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기초생활보장급여'...부정수급 최근 3년새 53% 증가
  • 류세나 기자
  • 승인 2009.09.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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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류세나 기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사람들이 최근 3년간 5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복지부(기초생활보장관리단)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정수급 가구수는 6,060가구였으나, 2007년에는 8,654가구로 급증하였고 2008년에는 9,288가구로 06년 대비 53.3%가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이들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총 114억원으로 2006년 39억, 2007년 42억, 2008년 33억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자 중, 부정수급액 환수로 인해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와 급여액 중 일부만 감소되는 경우 등은 환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06년 4,044가구, 2007년 5,384가구, 2008년에는 5,656가구가 징수결정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일부 가구가 환수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정수급 총액은 114억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소득초과로 분류된 부정수급자 중 해외출입국자, 군입대자, 재소자 등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5,448가구, 2007년 6,802가구, 2008년 4,041가구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남 고흥군의 김모씨의 경우 사망후 51개월 동안 1천 2백만원 가량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급됐고, 서울 강남구 최모씨의 경우에도 재소 기간 30개월 동안 7백 1십만원 가량이 지급됐다. 또 서울 강남구 김모씨의 경우 해외체류 21개월 기간 동안 5백 9십만원 가량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급되는 등 부정수급이 최고 4년이 넘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 한 해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율은 70%로 나타났으나, 2007년 회수율은 49%로 급감했고, 2008년에는 다시 45.1%로 더욱 하락하는 등 회수율은 점차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난 한 해 충북과 전남의 경우 90% 이상이 회수가 되었지만 인천과 경기는 25% 이하가 회수 되는 등 지역별로도 회수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의한 횡령 등 예산낭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스템 정비와 함께 수급자 전수조사를 통한 허위 수급자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을 늘려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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